5인 미만 사업장 초보사업자 입사자 퇴사자 절차와 기본 노동법 준수는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 시 사직서 작성과 해고 예고를 통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사시 필수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서면으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식.
근로시간: 하루 및 주당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및 연차: 연차휴가와 각종 휴일에 대한 조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회사 특성에 맞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노무사에게 의뢰해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입사 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이 최소 2,060,740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포함이 필수입니다.

퇴사시 고려 사항
1. 퇴사 사유 명확히 하기
직원 퇴사 시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권고사직: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계약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 작성: 사직 또는 권고사직 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2. 해고시 예고
해고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최소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가 없으면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처리 요건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령 조건 중 하나는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단위 기간: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4. 이직확인서 기재 주의사항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정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기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범위
1. 준수해야 하는 필수 조항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2024년 기준 시급 9,680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해고 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제외되는 조항
법정 근로시간 제한 :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나, 회사 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 휴가 부여 의무는 없지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위해 연차휴가와 다양한 복지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feat,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