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업자를 위한 직원 입사자 퇴사자 필수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5인 미만 사업장 초보사업자 입사자 퇴사자 절차와 기본 노동법 준수는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면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퇴사 시 사직서 작성과 해고 예고를 통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사시 필수사항

1. 근로계약서 작성

서면으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항목과 계산 및 지급 방식.
근로시간: 하루 및 주당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휴일 및 연차: 연차휴가와 각종 휴일에 대한 조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회사 특성에 맞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노무사에게 의뢰해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입사 시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시급은 9,860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이 최소 2,060,740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포함이 필수입니다.

퇴사시 고려 사항

1. 퇴사 사유 명확히 하기

직원 퇴사 시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퇴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권고사직: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직원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계약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서면으로 사직서 작성: 사직 또는 권고사직 시 서면으로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2. 해고시 예고

해고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최소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가 없으면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처리 요건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수령 조건 중 하나는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 단위 기간: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4. 이직확인서 기재 주의사항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 기재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육아휴직 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정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기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범위

1. 준수해야 하는 필수 조항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2024년 기준 시급 9,680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해고 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제외되는 조항

법정 근로시간 제한 :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나, 회사 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 휴가 부여 의무는 없지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연차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위해 연차휴가와 다양한 복지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feat,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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